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30228500021
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다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성호 세무사
입력 : 2023.03.01 06:00 ㅣ 수정 : 2023.03.01 08:47

image
이성호 세무사.

 

[뉴스투데이=이성호 세무사]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일부 상속받고 이후 배우자가 재차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단기간 내에 상속세를 두 번이나 부담하게 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다음 재상속 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율은 재상속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1년이내에는 100%, 2년에는 90%, 5년은 60%, 7년은 40%, 10년은 10%다.

 

이러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사전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이야기쉼터 많이 본 기사

  1. 1 [데스크칼럼] '한국 제조업 공동화' 트럼프 탓만 할 텐가
  1. 2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261)] 진급은 치열한 보직 쟁탈전의 승리자에게 우선(상)
  1. 3 [신재훈의 광고썰전 (234)] 변우석의 팔도 vs 유재석의 배홍동 vs 최화정의 진비빔면 vs 이정재의 더미식, 비빔면의 계절을 알리는 광고 (상)
  1. 4 [데스크칼럼] 대형마트 규제 13년…온라인 쇼핑시대에 효과 없다
  1. 5 [신재훈의 광고썰전 (235)] 변우석의 팔도 vs 유재석의 배홍동 vs 최화정의 진비빔면 vs 이정재의 더미식, 비빔면의 계절을 알리는 반가운 광고 (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