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형마트 규제 13년…온라인 쇼핑시대에 효과 없다

[뉴스투데이=이정석 산업2부장]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돼 오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파면과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도 중단될 공산이 크다.
최근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유통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새벽배송 금지 등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게 됐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였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일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의무휴업일 기준 61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630만원보다 낮았다.
오히려 영업 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으로 온라인 구매는 가속화됐다.
2015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구매액은 137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 구매액은 350만원에서 8170만원으로 급증했다.
대형마트의 판매지수도 떨어져 2011년 1분기에 114.2를 기록했지만, 2024년 4분기에는 92.0으로 대폭 하락했다. 반면 인터넷쇼핑의 경우 2011년 1분기 21.8에서 2024년 4분기 135.3으로 급등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온라인으로 옮겨간데다, 오히려 역차별로 인해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마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대형마트는 52곳,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02곳이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통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영업규제 폐지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1973년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0년 폐지했다.
캐나다와 영국, 독일 등도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했지만, 이는 골목상권 살리기가 아닌 종교활동 보호가 주된 목적이었다.
온라인 쇼핑시대가 도래한 지금,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형 오프라인 유통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네거티브의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의 상생안 논의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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