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특고·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권고…"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 이하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공식 권고했다. 조사 결과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현시점에서 이들에게 최저임금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조건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권고문에서 "노동계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적용 대상에 대한 이해가 확대됐으며, 논의를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 자료는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 결정 기준 논의에 부족하다"며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 제한적이고 아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진이라며 조사 착수를 환영했고,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이들에게 응답할 시간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중립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므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직종의 종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특고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생활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국회 입법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가 실태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