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현장에선] 최저임금위 규모 15명으로 축소…민주노총‧한국노총 "일방적 제안" 비판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5.15 15:08 ㅣ 수정 : 2025.05.15 15:08
고용노동부,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서 발표 최임위 축소‧전문가 중심 운영‧임금 결정 기준 보완 등 제안 양대노총, 노동계 의견 반영 없는 일방적 통보에 강력 항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민주노총]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안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인원을 축소하는 방향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소수 엘리트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활동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후 10차례 연구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안서에서 연구회는 최임위 규모를 27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을 현행 노사공 방식에 더해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활동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최저임금을 정치적인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는 최저임금이 가진 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원수를 15인으로 줄인 부분과 업종별 차별 적용에서 도급제 노동자를 제외한 사실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또,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라 공익위원을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연구회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발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