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6.11 15:38 ㅣ 수정 : 2025.06.11 15:38
건보공단, 청년 건강보험료 체납시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정기석 이사장, "청년 세대 회복과 자립 위한 디딤돌 되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부터 취약 청년에 대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6월부터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에 처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356명에게 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공단은 올해부터 1인당 지원액 한도를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체납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체납액 40만원 이하 전액지원, 40만원 초과 시 체납액의 절반만 지원하던 기준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공단과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용불안 등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해 개인별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세부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공단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세대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