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민낯’ 드러난 이스타항공
송은호
입력 : 2018.08.10 09:03
ㅣ 수정 : 2018.08.10 09:03
(글:뉴스투데이 송은호기자 그래픽:최지혜,현종우)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일자리 으뜸 기업이라고 발표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으뜸 기업 선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지난 6월 24일 이스타항공은 정규직 전환과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워라밸에 힘쓰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100대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7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김포/제주노선에서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위반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10일과 21일 각각 정해진 휴식시간 8시간 중 24분, 1시간 39분을 위반했다.
이스타항공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자리 으뜸 기업 우수 사례로 이스타항공의 홍보를 지원해왔다. 최소한의 휴식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이 워라밸이 우수한 기업으로 포장되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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