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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23일까지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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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4.07 09:48 ㅣ 수정 : 2023.04.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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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대신증권(003540)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2022년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7일 대신증권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 서비스는 2022년에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전용 거래서비스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은 크레온 홈페이지, HTS 또는 모바일 크레온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석준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news0021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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