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중심 혁신”…증권사, ‘규제 샌드박스’ 타고 서비스 재편

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5.31 07:26 ㅣ 수정 : 2025.05.31 07:26

한화투자 ‘주식대출 갈아타기’로 대출 이전 장벽 낮춰
SaaS 도입한 NH투자…‘슬랙’으로 대내외 업무 혁신
퇴직연금 시장도 격전…RA 일임형 서비스 본격화
소수단위 거래도 샌드박스 사례…금융위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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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객 중심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챗GPT 생성]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증권사들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객 중심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부터 협업툴, 퇴직연금, 소수단위 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서비스 혁신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기술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다. 지정 시 일정 기간 인허가·영업행위 규제가 유예되며, 금융사는 실증 운영을 통해 제도화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업계 최초로 ‘주식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보유 종목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중도상환하지 않고도 대출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다른 증권사에서 받은 주식담보대출을 옮기려면 기존 주식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새로운 증권사가 해당 담보 종목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사전 분석해 기존 담보 주식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손상 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 셈이다.

 

홍원일 한화투자증권 WM전략실 상무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익을 높이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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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왼쪽)과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양사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각각 주식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과 글로벌 협업툴 슬랙을 도입했다. [사진=각 사]

 

NH투자증권은 글로벌 협업툴 ‘슬랙’(Slack)을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금융권은 고객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요건에 따라 외부 소프트웨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특히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운영도 외부 사업자가 맡는 구조여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도입이 제한됐다. 

 

이런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업계 최초로 SaaS 기반 협업툴 도입을 실현했다. 규제 장벽을 넘은 첫 사례로, 향후 금융권 전반에 디지털 인프라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슬랙과 함께 디지털 업무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며 내외부 고객 모두의 경험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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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문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발판 삼은 변화가 예고된다. [사진=챗GPT 생성]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발판 삼은 변화가 예고됐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 교보증권 등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RA) 기반 퇴직연금 일임형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A 일임형 서비스는 편의성과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일찍이 주목을 받았지만, 증권사들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RA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웠다. 자산운용일임업 인가가 없거나 자동운용 구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탓에 대부분은 핀테크 자문사나 운용사와 제휴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서 증권사들이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RA 일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RA 일임형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며 “실물 이전 제도 시행으로 금융사 간 고객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RA 서비스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한 국내주식과 함께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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