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0716500066

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지원 실시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7.16 10:18 ㅣ 수정 : 2024.07.16 10:18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제공

image
[사진=한화생명]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한화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1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원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융자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수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23일까지다.

 

 

rasta@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금융·증권 많이 본 기사

  1. 1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개미도 생활비 되는 시장 만들 것”
  1. 2 [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파루, 태양광 정책 기대감에 상한가
  1. 3 새 정부 금융수장 교체 '예의주시'…금감원·국책은행장 임기 줄줄이 만료
  1. 4 [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DH오토웨어, 북미 대규모 수주에 상한가
  1. 5 “고객 중심 혁신”…증권사, ‘규제 샌드박스’ 타고 서비스 재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