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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기술 국외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고 벌금 병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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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12.03 11:08 ㅣ 수정 : 2024.12.03 14:20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할 전담 기관 지정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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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3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3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바꿔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 또는 벌금이던 처벌을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 9개 업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온 기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 비로소 확실한 법적 뒷받침 하에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해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히 검토해 적시에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에 따라 국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hopes58@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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