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역안보관리원과 ‘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수출입허가 등 관련 별도 강의 시간 구성해 교육 진행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기업들의 수출입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해 방산 수출입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방사청은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방 거점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참석이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요청 시 방문 상담도 접수해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업체의 요구에 부응해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수출입허가 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방사청과 무역안보관리원이 별도 강의 시간을 구성해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 거점통합(중부지방) 상담회를 실시하고, 방산전시회(ADEX,10.29.∼31.) 상담부스를 개설해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경수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K-방산의 수출 확대를 위한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입 이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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