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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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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4.08 09:38 ㅣ 수정 : 2025.04.08 09:38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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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삼성증권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8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삼성증권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달 11일까지 삼성증권 엠팝(mPOP)과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를 돕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고객의 니즈도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boraa8996@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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