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획안 숨겨" vs "이미 공개"…서초 삼풍아파트, 신통기획 두고 첨예한 대립
정비계획안,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필수
주민 10% 이상 반대 시 사업 철회 가능해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신통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한 서울 서초 삼풍아파트가 '정비계획안'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계획안이 누락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풍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삼재준)은 이미 공개했다고 밝히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비계획안은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시 관할 구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이를 근거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비대위는 삼재준이 정비계획안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초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22일 재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풍아파트는 서울시의 신송통합기획 자문에 필요한 입주자 최소 요건 30%를 확보한 후 지난달 31일 서초구청에 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삼재준은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탁방식 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삼풍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5층, 24개동 23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현대건설과 우성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은 재건축 초반에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잡아주고 빠른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자문사업 절차에 따르면 주민은 우선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자문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삼풍아파트 신통기획의 비대위 격인 범삼풍협의체 실무협상단은 삼재준이 소유주들에게 계획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계획안에는 재건축 이후 세대수와 총 사업비는 물론 조합원들의 분담금, 기부채납 규모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내용들이 담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삼재준은 최초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계획안을 정상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삼풍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초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황이다. 서초구청은 이달 15일까지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추가 내용을 요청하며 연기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지난 2023년 11월 8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삼풍아파트는 지난달 31일 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서울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서 적정 여부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첫 단추인 계획안 공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신통기획 자문사업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에 따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삼재준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기석 삼풍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추진위원장은 <뉴스투데이>에 "이미 1년 6개월 전부터 모든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의 경우 200~3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모두 공개할 수 없어 주민설명회와 소식지를 통해 간략하게 전달한 것 뿐"이라며 "아파트 전체 주민 2390명에게 소식지를 전달하고 설명회에서도 계획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계획안 공개 여부보다 30%의 동의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신통 기획 절차에 따르면 동의서를 받기 전 계획안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했는지 사후에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며 "30%에 해당하는 동의서가 중요한 것이지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통기획 자문사업의 경우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 만큼 문제가 없으니 서초구청에서 받아준 것 아니겠나"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10%의 반대동의서를 확보해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통기획 자문사업은 주민의 10%가 반대하면 철회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청이 신통기획 참여 단지 조합원의 1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이를 확인한 뒤 시에 전달하면 절차에 따라 철회를 확정한다.
서초구청은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30% 미만이 동의하거나 주민 10% 이상이 반대하면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삼풍아파트 입주민 및 소유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명한 사업 진행을 희망하고 있다. 범삼풍협의체 실무협상단 공동대표인 김동석 변호사는 <뉴스투데이>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시 정비계획안을 미리 주민들에게 공개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재건축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동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