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박중묵·신정철·김형철 시의원 발의

[부산/뉴스투데이=김태형 기자]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대표 발의)과 신정철 의원, 김형철 의원은 부산시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를 경감하고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씩 추가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중묵 의원은 "2024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였고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는 1867가구로 나타났다"며 "2025년 2월 말 기준에서는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2261가구, 이 가운데 85㎡ 이하가 2229가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이 2개월 만에 무려 19.9% 증가한 375가구가 늘어난 것"이라며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공동 발의한 신정철 의원은 "부산·경남 중견 건설사에 이어 부산 3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지역 건설업계에 4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축 소형주택 공급자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업 주체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며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임대 등 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시민의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종합 대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며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우리 시의회도 시와 함께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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