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편의점 4사 동의의결안 확정...'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 이행
대규모유통업에 동의의결 제도 적용한 첫 사례
미납페널티 6~10%로 인하...상생협력기금 출연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를 두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내용에 따르면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대략 매년 4억8천만 원에서 16억 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유지된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 등 약 53억 원가량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 타당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자 한 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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