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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200만원씩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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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5.27 18:25 ㅣ 수정 : 2025.05.27 18:25

고용노동부,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 예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4~18개월차 총 2520만원 수급…기존 대비 720만원 인상
권진호 국장,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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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미드저니/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유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지난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내려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720만원 낮은 급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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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프=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또한 지난 1월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에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4~6개월차에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고, 7개월차 이후부터 월 최대 160만원을 수급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을 수급해 총 18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ypark@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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