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가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과 한전KPS(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5일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경찰이 업무상 과실 치사 여부를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확인중이다"면서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를 확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경 태안화력사업소 종합정비동 기계공작실에서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 O&M 소속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발전 설비를 맡겼고, 한전KPS는 일부 업무를 한국파워O&M에 위임했다.
현재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끼임 사고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에서 임차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지역의 설비도 서부발전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수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태안화력소 기계공작실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이 심리회복 기간에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더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전면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처벌을 실시한다.
또, 태안발전소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하는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고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충남 경찰청과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 당시 작업 지시 여부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근로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와 심리 회복 지원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