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이어간다…중기부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서민지 기자
입력 : 2025.06.13 10:11
ㅣ 수정 : 2025.06.13 10:11
서울행정법원, 오뚜기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거래 중단 명령 효력 소멸...중기부, 2심 여부 결정 중으로 알려져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오뚜기가 국수 제조업체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적합업종 위반을 이유로 오뚜기에 내린 거래 중단 명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일 오뚜기 등이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면사랑은 국수 제조업 중견기업으로, 오뚜기와 공식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행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국수 제조업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서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금지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면사랑의 기업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오뚜기와의 거래 중단을 명령했다.
오뚜기 측은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 시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4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양사는 거래를 지속해 왔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중기부의 양사 거래 중단 명령 효력은 정식 소멸됐다.
중기부는 2심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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