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네이버, 웹툰 도둑 ‘밤토끼’에 칼 뽑다

이안나 입력 : 2018.08.08 08:27 ㅣ 수정 : 2018.08.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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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뉴스투데이 이안나기자 / 그래픽:정유경 가연주)

네이버가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쳤던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웹툰작가와 웹툰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불법사이트 업자에 대한 첫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는 우선 손해 일부에 대해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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