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자녀장려금(ICT) 연소득 기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7.27 17:02 ㅣ 수정 : 2023.07.27 17:10

ICT 지원 예산 두배로 늘려 연간 1조원 투입될 듯...0.808명인 한국의 합계출산율 개선될까?
기준 완화로 ICT 받게 될 가구들, 자녀 양육지원금 받게돼 좋지만 ICT취지 생각하면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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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앞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ICT)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ICT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었고 수혜 조건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ICT 확대를 위해 연간 예산을 5000억원 정도 증액할 방침이다.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0.808명)이 이번 대책을 통해 개선효과를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ICT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저소득의 기준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새롭게 ICT를 받게 된 가구들로서는 웃어야 될지 아니면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ICT를 받아서 좋지만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제에 ICT지급 대상을 중산층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만큼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인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혜 가구의 소득 요건인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은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대 지급액을 25% 늘리는 동시에 전체 수혜 가구를 중산층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약 5300억원으로, 총 지급액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예산의 갑절로 불어나는 것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별정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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