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4.19 07:26 ㅣ 수정 : 2025.04.19 07:26
갈등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 대학원 전문과정‧분야별 민간자격 활성화 사회 각 분야서 분쟁 건수 늘어나 직업 전망 밝음
분쟁조정사는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 상황을 중재‧조정한다. [일러스트=미드저니, 편집=박진영 기자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분쟁조정사라는 직업은 법률‧노동‧소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분쟁조정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분쟁 조정 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가로 성장한다.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갈등 해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의료,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사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 '분쟁조정사'가 하는 일은
분쟁조정사는 갈등조정사라고도 불리며 분쟁과 갈등상태에 있는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때 분쟁당사자들에게 특정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대화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안내한다.
분쟁조정은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분쟁조정사는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사법형과 행정형, 민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형은 민사조정‧ 가사조정‧노동전문조정 등과 같이 법원에서 분쟁을 조율하고, 행정형은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 관할 법인 등에서 조정한다. 민간형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정중재센터 등과 같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는 조정과 알선, 재정, 중재 등이 있는데, 이 중 조정이란 적극적인 당사자 합의를 위해 협상을 유도할 뿐 분쟁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통상 분쟁조정사가 서면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에게 수용을 권고한다. 이때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다.
■ '분쟁조정사'가 되는 법은
분쟁조정사는 분쟁조정 관련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민간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쌓는다. 이후 공공기관이나 법률 사무소, 기업 등에서 실무 경험을 키우며 전문가로 성장한다.
교육기관으로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노사관계전공,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등에 갈등조정과 분쟁조정 관련 전공이 설치돼 있다. 이외에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중재협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등에서도 중앙‧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갈등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쟁조정사 제도를 통한 표준화된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자격은 없는 상황이다. 민간에는 갈등조정전문가와 갈등관리조정전문가, 반려견갈등조정전문가, IT산업갈등조정전문가 등 약 36개 정도의 자격이 있다. 분쟁 조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으로는 한국조정중재협회의 협상전문가와 한국심리상담복지교육개발원의 분쟁화해조정상담사, 한국인재능력개발원의 사이버분쟁조정사 등이 있다.
■ '분쟁조정사'의 현재와 미래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갈등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분야의 발전에 대한 분쟁 조정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조정사는 사회 전반에 대해 갈등이 증가하고, 법원 등에서 분쟁 조정 제도가 강화되는데 영향을 받아 기업과 지역사회 등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ADR(갈등조절) 기관은 약 60여 개에 이르며, 조정 건수와 조정성립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접수 실적은 매년 5~10%씩 성장하고 조정성립률은 46.8%에 이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평균 82%의 높은 조정성립률과 연평균 20.6%씩 증가하는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AI 산업의 발달, 디지털 전환(DX)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조정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료와 소비자,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고 있어 진출 분야의 확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