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뉴헤드헌터 시대<2부> ① 소규모 헤드헌팅사들 난립, 헤드헌터 전문성 낮고 기본급 없어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4.22 18:00 ㅣ 수정 : 2025.04.23 06:41

국내 헤드헌터 전문성 떨어져 해외 헤드헌팅사 대비 국내 서비스 수준 낮아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헤드헌터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대기업의 수시채용 확산과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헤드헌터’는 고용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전문직으로 부상중이다.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뉴스투데이가 격변하는 헤드헌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심층기획을  국내언론 최초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image
우리나라 써치펌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헤드헌터에게 특별한 자격 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HR 업계에서 헤드헌팅 시장이 매력적인 사업 분야로 인식되면서 소규모 헤드헌팅사들이 너도나도 문을 열고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헤드헌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헤드헌터 업계가 소규모 써치펌 위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헤드헌팅사는 경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이 정한 규정대로 사무실을 개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자격을 갖춘 헤드헌터를 채용하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소규모 헤드헌팅사 난립…헤드헌터 진입 장벽 낮고, 전문 교육 어려워 서비스 질 저하

 

뉴스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우리나라 헤드헌터 사업은 법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 2~3명 규모로 운영하는 소규모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헤드헌터의 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써치펌 500여개를 연결해 헤드헌터 사업을 하고 있는 헤드헌팅사 대표 A이사는 "직업안정법은 헤드헌터 사무실이 문을 열때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싼 사무실 임대료 등을 핑계로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인사컨설팅' 사무소를 차려 써치펌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직업안정법 제18조는 헤드헌터 사업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개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2~3명의 직원들이 써치펌을 운영하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해지고, 헤드헌터 채용에 있어서도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이 소규모로 개업한 헤드헌팅사들은 헤드헌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수수료가 적다 보니 자연스레 헤드헌터 교육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image
국내 서치펌 규모별 비율 [자료=국가보훈부 '리스펙 제대군인 2024년 봄호', 그래픽=박진영 기자]

 

■ 자격증 없어도 바로 진입 가능한 국내 헤드헌팅 시장…자격증 있어도 실무와 달라

 

헤드헌터는 국가 자격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업종으로 인식되며 무작정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헤드헌터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상담원은 직업상담사나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 근무할 수 있으며, 대부분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헤드헌터는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이 없어도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상담사로 등록해 헤드헌터 업무를 할 수 있다.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헤드헌터 업무를 하는 방법도 있다.

 

써치펌 B대표는 "헤드헌터는 (자격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으로 판단돼 최근 5060퇴직자들이 몰려들었다"며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고 일하던 기존 헤드헌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헌터가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배운 내용과 수행 업무에 차이가 발생해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또, 실무 교육을 통해 헤드헌터로서 전문성을 갖출 시점에 사업장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B대표는 "국가 자격인 '직업상담사'의 경우 시험 과목이 헤드헌터가 인재를 검색하고 상담하는 업무와는 다른 내용들로 구성됐다"며 "헤드헌터 시장에 대거 유입하는 5060퇴직자들에게 실무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개인 써치펌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써치펌 C대표는 "미리 배운 내용과 실적에 연관성이 없다"며 "오히려 헤드헌터에게 요구되는 빠른 적응 능력과 순발력, 자기주도적인 업무 능력 등을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 국내 헤드헌팅사 구조, 기본급 없어서 고용안정성도 무의미해...미국, 일본 등의 헤드헌팅사는 고정급여 지급

 

우리나라 헤드헌터 업계의 급여 지급 방식도 헤드헌터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이사는 "우리나라 써치펌 대부분이 헤드헌터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기본급이 없는 상태에서 성과급만 지급하다 보니 좋은 인재가 헤드헌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B대표는 "헤드헌터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정한 사항은 없다. 업계 전통이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해외 헤드헌팅사들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수준 높은 헤드헌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이사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은 헤드헌터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한다. 미국은 직장인 평균 연봉이 6만불이라면 4만불 정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데코, 맨파워, 콘페리 등 외국계 기업이나 커리어케어 등 국내 기업이 직원에게 기본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만큼 직원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하고, 헤드헌터의 업무 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A이사는 "헤드헌팅사들은 직원이 성과가 없을 경우 월급을 한 푼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업무 능력이 하위권에 있을지라도 직원을 추가로 교육할 필요도 없고, 이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방식으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일한다"고 밝혔다.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무의미한다는 지적이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