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4.23 08:06 ㅣ 수정 : 2025.04.23 08:06
4월 중순까지 7건 653억원 규모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게는 10억원대부터 많게는 200억원대 규모까지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공시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7건이다. 지난주에만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과 신한, 농협은행에서 각각 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하나은행은 1건, 우리은행은 없었다.
사고 유형도 다양하다. 외부인의 의한 사기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배임, 과다대출 등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총 652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21억8900만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된 이번 사고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허위로 상향 조정해 대출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인사조치와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2월 7일에도 22억2140만원의 금융사고 공시를 냈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지난 2023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1년여 넘는 기간 동안 발생했다.
특히 해당 건은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대출 관련 사기로 같은 날 신한은행 또한 19억9800만원, 같은 달 11일 농협은행이 16억5762만원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에서는 17억720만원 횡령 사고도 발생했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년동안 직원이 거래업체 명의를 도용해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하며 감시를 피해 횡령이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상시감시 모니터링 중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해당 직원은 지난달 경찰에 입건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에 힘써왔으나 잇따른 금융사고에 이달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게 됐다.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는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자료= 각 사/ 표=뉴스투데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각각 204억원,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터졌다.
농협은행은 이달 4일 ‘외부인에 의한 과다대출’로 204억9310만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고는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설정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뤄졌다. 현재 손실 예상금액은 미정으로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한 회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고 발생을 공시한 하나은행은 영업점 주요사안보고 접수를 통해 해당사항을 인지했으며 유일하게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해 4월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제출한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가장 컸으나 하나은행은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를 회수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에 따라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사고 내용과 금액, 손실예상금액, 발경 경위와 사고조치 내용(또는 계획)을 담아야 한다.
이 가운데 손실예상금액은 금융사고 금액에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올해 공시된 사고 중 하나은행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직원 개인의 일탈을 막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최근 은행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으로 사고 발생 전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