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경기도의원,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지원 방안 논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과와의 논의에서 조례 이행 현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은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적 미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민간기관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웰다잉 관련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생애전환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복지'에서 '삶을 준비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실태조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시선공감 박성용입니다'의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코너에 출연해 '경기도 호스피스, 웰다잉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