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500인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선관위 "위법 아냐"

[부산/뉴스투데이=김태형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이 제공되고, 특정 정당 후보자의 홍보물이 함께 설치된 행사가 열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할 선관위는 "해당 사안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관 휴먼시아 1단지 내 공원에서 500인분의 짜장면과 다과가 제공된 주민 대상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 주변에는 '기장을 사랑하는 모임' 명의의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현장 사진을 보면, 해당 장소에는 어르신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테이블과 음식이 배치됐으며, 행사 중심부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추정되는 인물의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제보자는 "마을 주민 대상 행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판이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정당 대표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진상 확인된 피켓 소지자들은 선관위에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운동원들이며, 공원에서의 유세 활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명시적 관련이 없고, 음식 제공 또한 후보자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는 접수됐지만, 법적 조치로 이어질 만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음식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겉보기에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 판단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