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조짐…시민 불만 폭주
669대 멈춘 창원 시내버스, 비상수송도 한계
"투표권 위협" 시,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

[부산/뉴스투데이=박민지 기자]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30일 사흘째를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창원은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로, 대체 교통망 부재 속에서 출퇴근길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지난 28일 첫차부터 시작됐으며, 전체 시내버스 95%에 해당하는 669대가 멈춰섰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전세버스 등을 긴급 투입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나, 대체 교통수단 운행률은 첫날 42%에서 사흘째인 이날 33%까지 떨어져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준공영제를 도입해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하루 파업에 이어 올해 사흘 이상 운행이 중단되면서, 파업 누적일수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자체 가운데 가장 길어졌다. 시는 "시민을 볼모로 삼고,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든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게시판에는 불만이 빗발친다. 시민들은 "사흘째 시내버스 파업으로 난리통인데 공무원들은 대책이라곤 관광버스 몇 대가 최선이냐" 며,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이 부실하다고 성토했다. 또 "시장이 없으니 답답하다" 는 반응도 나왔다. 배차시간이 2~3배 늘어나고, 평소보다 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택시를 타야 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파업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광주·울산처럼 파업을 유보한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선 안 될 일" 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쟁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 8.2% 인상, 정년 연장(만 63→65세) 등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창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 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전이나 항공기 조종 등은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돼 쟁의행위가 제한되지만, 시내버스 운전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창원처럼 시내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지역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영을 보장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버스가 서버리면 학생,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 라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등 제도를 개선할 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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