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전북지회 조합원, ‘개인통장 100만원 수령’ 논란...“가입비? 상조회비?”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전북지회 조합원이 레미콘 차주로부터 100만 원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해당 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레미콘 차주 A씨는 2024년 배차 참여를 위해 당시 일반 조합원이었던 B씨의 개인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 자금의 성격을 두고 ‘가입비’와 ‘운영비’ 사이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다.
현재 B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전북지회 조직 차장 직책을 맡고 있지만 백만원을 입금 받을 시점에는 지회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 신분이었다.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인터뷰에서 B씨는 “당시엔 사무실과 마당이 있었고 임대료, 전기세, 음료수, 회식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조합원들과 협의하에 걷은 상조회 개념의 자금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회계 장부,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은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 용도 또한 자의적으로 판단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고액인 100만 원이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되었다는 점. 둘째,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레미콘 차주 A씨가 B씨에게 입금한 100만 원은 돈의 성격이 어떻든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전북지회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레미콘 배차를 받기 위해 입금한 돈이라는 것.
이에 대해 레미콘 차주 A씨는 해당 금액을 ‘가입비’로 알고 입금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B씨는 “가입비가 아닌 상조회비 또는 운영비 개념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전북레미콘지회 모 지회장은 본 사안과 관련 “나는 해당 자금 수수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며 “현재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상 배차 체제로 전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지회장 선거 당시 사무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개인 운영 사무실 체계는 없앴다고 설명했지만 기자와의 기존 통화에서는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어 발언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회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는 약 47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용차 분회’ 체계로 전환했으며, 정기 회비 5만 원을 납부하는 조합원에게 수수료 없이 배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체계는 민주노총 전북레미콘지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100만 원이 입금된 시점은 이러한 체계가 정비되기 이전으로 조합원 간 명확한 규칙 없이 개인 간 합의나 해석에만 의존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금 수령자가 지회 또는 분회 명의의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고액을 수령한 점, 그리고 자금의 사용 내역이 단 한 건도 서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조직 운영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조합 또는 유사 조직의 자금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어떠한 회계 기록이나 정산 절차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회계 투명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100만 원 이상 고액일 경우 민형사상 분쟁 소지 역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조직에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금전 수수를 넘어 노동조합 조직 내부의 회계 시스템, 신뢰 구조, 지회장의 책임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레미콘지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자정 시스템 정비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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