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5.02 23:40 ㅣ 수정 : 2025.05.02 23:40
대지급금 예산 총 1508억 추가 투입…체불임금 해결 앞장 청년 일자리에 254억원 증액…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1차 추가경졍예산 2803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2803억원을 증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113억원보다 690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추경은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통상환경 변화 및 산불재난 등 위기 대응 일자리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총 9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제1차 추가 경정 예산 내역 [표=고용노동부]
■ 체불임금·저소득층 융자 지원 대폭 확대…대지급금 예산 총 1508억원 증액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체불 근로자 지원이다. 대지급금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690억원이 추가돼 총 1508억원이 증액됐다. 이로 인해 약 2만3000명의 체불근로자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49억원 증액돼 2000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된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자금 융자도 66억원이 증액되며 융자한도 상향과 자녀양육비 신설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한 상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신용보증대위변제 예산도 330억원 추가했다.
■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에 300억원, 청년 일자리에 254억원 늘려
고용노동부는 지역 산업의 고용둔화에 대응해 3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을 추진한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근로자 재취업 지원과 위기 근로자 심리상담·임금지원 등도 포함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111억원 증액돼 최대 3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에는 사업주 지원금 외에도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의 임금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는 254억원이 증액된다. 신규 채용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기존 18·24개월차에 더해 6·12개월차에도 분할 지급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훈련과 경력개발 지원도 각각 43억원을 늘려 총 2000명의 중장년에게 실무경험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