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지난해 제보로 3264건 적발…금감원, 적극 제보 당부
적발 기여 포상금 15억원…사고 조작 가장 많아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중 7건 이상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편취액이 적발됐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는 73.3%인 3264건이다. 접수 채널별로는 금감원 280건, 보험사 4127건이다.
제보 건수 중 62.4%는 음주·무면허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10.5%, 고의충돌 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3264건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편취액은 521억원이며, 지급된 포상금은 15억2000억원이다. 생·손보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에 대해 총 2억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보험사는 총 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7.4%, 고의사고 4.4% 순으로 나타났다.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건이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고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도록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서류를 발급한 것이다. 제보자는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이외 주요 사례로는 미용시술 관련 허위청구 건, 한방병원 허위 진단 건 등이 있으며 각각 3000만원, 1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000만원을 초과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법을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제보 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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