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판매수수료 개편' 필요성↑…GA업계 강력 반발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4.23 08:03 ㅣ 수정 : 2025.04.23 08:03

3년차 유지율 50%대 불과…설계사 없는 CM채널 가장 높아
금융당국, 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으로 유지율 개선 유도
GA업계, "설계사 수입 감소" 반대…정책 철회 촉구 국민청원
"3년 분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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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저조한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는 반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로 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됐다. 이는 90% 수준인 싱가포르, 일본, 대만,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 유지율은 54.2%로 하락하고 5년 유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 46.3%로 나타났다.

 

GA채널의 경우 3년차 이후 유지율이 58.4%로 50%대를 나타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채널(CM)의 경우 장기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국은 고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수수료 지급한도를 부여하고 다년간 분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해 보험계약의 유지율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판매채널·상품군별 전체 보험료 대비 수수료 비중, 선지급 수수료 비중 등 수수료 공시 및 정보제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제5차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뿐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IFRS17 시행 이후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고, 이에 따라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급증하면서 부당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차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해 계약을 유지·관리하기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달리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1200%룰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1200%룰이란 계약 1차년도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이 미적용되면서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에게 수수료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3~7년간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A업계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와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지지와 보험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달 21일부터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반대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 등 3곳에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GA업권에서는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설계사의 심각한 생계 불안정, 설계사-소비자 간 신뢰 훼손, 설계사 이탈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A협회가 GA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만463명 중 98.1%(4만9528명)이 수수료 정보공개에 반대했다. 수수료 분급에 대해서는 97.7%(4만9325명)이 반대 응답을 했다.

 

판매수수료 공개 반대 이유로는 고객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모집질서 개선에도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고객이 수수료 정보를 알게 되면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직 과열 원인이 되는 등 신뢰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장 7년의 수수료 분급이 도입되면 설계사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80.5%(4만650명)을 차지했다. 수수료 공개가 불필요한 가격 비교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내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고, 대출모집인 중개 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 기준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주요 국가들이 이 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에 근거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판매수수료 공개는) 설계사에 대해 소비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설계사의 영업을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GA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수준인데, 분급이 이뤄지면 18만 설계사의 소득이 감소해 단계적 시행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7년이 아닌 3년 분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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