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통과 여부보다 내용이 중요…고배당·중소형 지주 선호”<NH투자證>

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6.13 09:03 ㅣ 수정 : 2025.06.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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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H투자증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법안의 ‘통과 여부’보다 ‘세부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른 시기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과 시점보다 개정안에 어떤 세부 조항이 포함되느냐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여부”라고 짚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이사 선임 시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현행 상법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이사 2인 이상 선임하는 상장사에 대해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룰도 강화된다. 현재는 감사위원 1인만 분리 선출하며, 개인별로 3%씩 의결권을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최소 2인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 쪼개기’식 우회 선임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지주회사 소속 대형 상장사에 이 같은 3%룰을 적용할 경우 내부 지분율은 평균 48.7%에서 5.1%로 급감한다. 반면 외부 지분율은 49.7%에서 45.4%로 소폭 하락해 외부 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김 연구원은 “이 두 조항이 최종 개정안에 포함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소액주주 권리 확대라는 긍정 효과와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경영진 보수적 의사결정 증가라는 부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관심은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함께 논의되는 배당소득세 개편 방향에도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5월 발의된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최대 27.5%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만원 초과분에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대주주가 개인인 기업은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금 확대와 배당 세금 감면으로 배당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내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자산(AUM) 합계는 연초 대비 현재(6월 11일)까지 약 85%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대형 지주사와 증권 업종에 쏠린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중소형 지주사와 고배당주로 이동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연구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고배당 종목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연내 개정 기대감으로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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