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경제산책] 4번 파산한 트럼프, 패자부활전 없는 한국이었다면 신용불량자 신세전락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으면 일어났을 일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사업가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대통령은 커녕 아마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사업상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부동산재벌로 살아남아 끝내 대통령에까지 오른 트럼프의 성공담은 패자부활전을 허용하는 미국이란 환경이라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등 외신에 따르면 사업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최소 4번의 파산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파산절차를 이용해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미국에서는 개인빚과 사업빚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으로 인한 실패로 개인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에서는 기업파산과 관련해 챕터7과 챕터11이 있다. 챕터7은 파산신청을 하면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고 챕터11은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하여 기업가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기업가에게 우호적인 이런 법들을 이용해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의 첫번째 실패는 1988년 2억4500만달러의 빚을 내서 인수한 이스턴에어셔틀이다. 뉴욕과 보스톤, 워싱턴DC를 오가는 통근용 상업항공사였던 이스턴에어셔틀은 그러나 생각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고 월 100만달러에 달하는 이자비용조차 나오지 않자 트럼프는 인수 2년만에 파산을 선언하고 항공사를 채권자에게 넘겼다.
트럼프는 또 1991년 미국 카지노 도시 아틀란틱시티에 있는 타지마할 카지노호텔을 인수했다가 1년만인 1992년 사업부진으로 30억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2004년 인디애나에 있는 카지노호텔 트럼프 마리나와 트럼프 플라자에 대해서도 18억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는 파산직후 트럼프 호텔 카지노리조트를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로 이름을 바꾸로 다시 사업을 재개했으나 5310만달러의 이자를 내지 못해 4년만에 다시 파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런 실패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오뚝이처럼 일어섰고 부동산과 호텔을 기반으로 트럼프 리조트 왕국을 유지하면서 끝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파산신청과 관련해서 “내가 세운 585개의 회사 중 실패를 맛본 것은 4번 뿐”이라며 자신의 경영능력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기업을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좀처럼 재기가 어렵다. 등기이사는 금융권 차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운영하던 기업이 파산하면 사실상 빚더미를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혹 재산을 사전에 빼돌리고 고의부도를 내는 악덕기업주가 있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망하면 회사는 물론, 개인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구조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해 앞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환수 제재를 면제해주는 성실실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자유로운 패자부활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기업을 하다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의미여서 진일보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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