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2년 연장된 '전세사기특별법'…"구제와 함께 예방 이뤄져야"

김성현 기자 입력 : 2025.04.24 06:50 ㅣ 수정 : 2025.04.24 06:50

전세사기특별법, 2027년까지 2년 연장
피해자 '무상거주' 처리로 건보료 면제
"전세사기 예방 위해 경제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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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ChatGPT]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지난 2022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연장되며 구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행정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교육 확대 움직임이 더해지며 전세사기 대응이 단순한 ‘사후 구제’를 넘어 ‘사전 예방’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국회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내달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나 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과거에는 경찰 수사 개시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검찰 송치 이후에야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피해자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었고,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 7일 자체 '부과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 위원회에서 발급한 '결정문'만 제출해도 법원 결정문과 동일하게 '무상거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결정문 발급에 최대 60일 정도 걸리는 만큼 기존보다 4개월 이상 빠르게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전까지는 주택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도 보증금이 재산으로 간주돼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납부해야 했다.

 

건보공단은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자료를 지난해 6월부터 직접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건보료 감경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제출할 필요 없이 건보공단이 연계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무상거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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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등을 위한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여파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24일 경기연구원이 만 18~69세 경기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의 경제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 중91.3%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교육이 필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52.1%가 '경제 및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라고 답했다. 

 

실제 전세사기나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피해 이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약 83%에 달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피해자 인정 건수는 지난해 8월까지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9월 764명으로 감소세를 보인 뒤 10월 1475명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에는 898명, 2월 1182명, 3월에는 873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24일 현재까지 2만86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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