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성과급제 도입되면 S등급 ' 6~9급' 공무원 봉급은 얼마일까

박혜원 기자 입력 : 2019.05.26 19:12 ㅣ 수정 : 2019.05.26 19:12

S등급 ' 6~9급' 공무원 봉급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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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5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6급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사혁신처, “6급 이하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은 오보…개편방안 논의 단계”

직무급제 아니라면, 5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 중인 ‘성과급제’ 범위 확대 가능성

현실화되면 ‘박봉’ 9급 공무원 파격적인 임금인상 효과?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5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6급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9급도 임금 ‘누적’ 인상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호봉제(연공급제)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현재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 보수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모 매체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으나 인사혁신처는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그 방향이 직무급제일지 혹은 다른 제도일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공무원 보수체계가 개편될 것은 이미 확실시된 상황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만약 인사혁신처의 해명대로 그 방향이 직무급제가 아니라면, ‘성과연봉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3급~ 5급 성과급제, 외환위기 이후 시작돼 2017년 완성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차이는 ‘2배’

 

5급 상당 S급 기준 임금인상 효과는 (기본급 대비)‘21%’

외환위기 이후 3급 이상 공무원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기존에 주어지던 성과상여금을 대체한 개념이다.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는 대신 전년도에 달성한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봉을 지급하고 이를 매년 누적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부터는 5급 사무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1~5급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원·부·처·청·위원회),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단위 안에서 총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높은 등급 순서대로, S등급은 상위 20%이며 총연봉의 약 8%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A등급의 인원 비율은 30%이며 총연봉의 6%를 받고, B등급의 인원 비율은 40%이며 총연봉의 4%를 받는다. 하위 10%인 C등급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부서별 상황에 따라 인원 비율이나 지급률을 조정하되, S등급과 B등급의 지급률 차이를 ‘2배’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상당의 공무원의 경우 S등급은 평균적으로 약 681만 원, B등급은 약 343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은 매월 나눠서 지급되므로, 월 기준으로 나누면 각각 56만 원, 28만 원이다.

이처럼 성과급제는 성과별 봉급 차등화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봉 인상 효과도 크다. 만약 5호급 3호봉이 S등급을 받았다면 기본급(약 266만 원) 대비 21%의 인상 효과를 보는 셈이다.

 

기본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 2020년까지 커질 예정

 

성과급제 확대되면 S등급 받은 9급 공무원, 월 30만원 성과급 예상

 

S등급일수록 ‘누적 효과’ 커지는 성과급제

 

물론 2017년을 전후로 성과상여금 혹은 성과연봉을 받았던 5급의 수령액 자체는 비슷하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과 마찬가지로 4가지 등급으로 공무원의 한해 성과 수준을 분류해 지급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를 한번에 지급한다. 2017년 기준 5급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약 384만 원을 기준으로 S등급일 때 172.5%였다. 따라서 월 기준으로 나누면 55만 원이다.

그러나 매년 책정되는 성과급제 기본연봉에는 전년도에 받은 성과연봉이 포함되므로, 매년 성과를 잘 쌓기만 한다면 ‘누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과상여금, 혹은 성과연봉이 적용될 시의 9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19년 기준 9급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은 약 211 만원이며, S등급이면 363만 원을 받는다. 월 기준으로는 약 30만 원이다.

 

즉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9급 3호봉이라면, 기본급 165만 원에 성과상여금 약 30만 원, 각종 수당 약 40만 원(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만으로 추산)을 합해 약 235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2019년 기준 일반공무원 봉급표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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