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5.08 08:25 ㅣ 수정 : 2025.05.08 08:25
서울 버스 노조, 7일 준법운행 시행…올해 두번째 8일 전국자동차노조와 총파업 여부 검토 예상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준법투쟁 재개로 인한 운행지연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통상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후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7일 준법운행을 재개하며 "오는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대표자 회의 이후 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법운행이란 승객이 자리에 완전히 앉은 뒤 출발하는 등 각종 안전·교통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운행을 지연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가 결렬되자 30일 하루 동안 경고성 준법 운행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7일부터 지하철 혼잡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1~8호선과 우이신설선에 열차를 47회 추가 투입했다. 또, 고의적으로 감속 운행을 하거나 배차를 지연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서울시 공무원을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노조의 이상 행위를 점검했다.
노조의 준법운행 시행과 서울시의 특별 교통대책에 이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고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별도의 주장 없이도 통상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며 통상임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해 통상 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는 이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 협상에 대한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의 의견 차이 [자료=4월 23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성명서 / 표=박진영 기자]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인천시와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등 9개 시도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통상임금 적용시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급등하며, 운송 비용이 증가할 경우 시민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홍보를 이어갈 방법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대표자 회의 이후 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국자동차노조는 이번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하고, 총파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박점곤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헌법과 법률을 외면하는 작태에 우리 노동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