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카드뉴스] 공무원이 최저임금 미달? 봉급표와 진짜 봉급의 차이
박혜원 기자
입력 : 2019.01.10 09:47
ㅣ 수정 : 2019.01.10 09:47
[글: 박혜원 기자, 그래픽: 가연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마치 8·9급에 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봉급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추가 수당으로 이를 보완한다"고 해명했다.
봉급표서 159만 2400원인 9급 1호봉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합치면 최소 184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로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오해는 풀렸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임금체계가 기본급보다 상여금이 높은 일부 대기업에게 기본급을 인상하라고 한 당초 정부 지침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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