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불법 숙박업 근절에 힘 싣는다

박경민 기자 입력 : 2025.04.11 11:05 ㅣ 수정 : 2025.04.11 11:05

합법숙박업소 정착을 위한 단속
불법 공유 숙박업소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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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불법공유 숙박업 모니터링 현수막 [사진=부산수영구]

 

[부산/뉴스투데이=박경민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가 불법숙박업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광안리해변 부근의 불법숙박업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불법숙박업소 단속실적은 54건인 반면 올해 1분기 단속실적은 22건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호스트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가 시행이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10월까지로 공지된, 기존 호스트의 영업신고증 제출 유예 기간이 도래하면 영업신고증 미제출 호스트는 더 이상 숙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불법공유숙박업의 근절에 일부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ICT(정보통신기술)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공유숙박업 운영이 가능한 사례가 있어 공유숙박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합법숙박업소 정착을 위해 불법공유숙박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숙박업소 이용에 앞서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숙박업소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ICT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ICT규제샌드박스라 한다.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ICT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27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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