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쿠쿠홈시스에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소송 제기…"디자인권 침해"
코웨이 “직육면체 결합 형태·모서리 길이 등 유사”
쿠쿠홈시스 “디자인권 갖고 있어...논의 후 대응”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가 출시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양사는 디자인·설계 변경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판매 중단 시기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웨이는 또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각각 ‘비렉스 페블체어’,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추가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에도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코웨이는 업계 선구자로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토대로 차별화된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선도해왔다”며 “최근 후발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자사 고유의 기술적 역량과 독창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받은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내부 논의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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