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의계약, 원점 재정비 요구 확산...공공의 선 넘은 민원

김영재 기자 입력 : 2025.04.18 10:49 ㅣ 수정 : 2025.04.18 10:49

반복 민원에 흔들린 행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법 위의 민원?
건설노동계까지 우려하는 임실 수의계약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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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 수의계약 제도가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로 사실상 마비되면서 행정과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공공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DB]

 

[전북/뉴스투데이=김영재 기자] 임실군이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제기된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임실군의 수의계약 제도가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로 사실상 마비되면서 행정과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원인은 당초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문제 제기였지만 그 방식과 빈도, 일방적 주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판이 뒤따르면서 지역사회와 행정력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임실군청과 임실군의회, 전북도청 등을 상대로 한 민원성 질의와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인은 건설기술 자격을 보유한 인물로 주로 임실군의 수의계약 과정과 설계 구조에 대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집중 제기해왔다.

 

최근 임실군은 수의계약 집행 방식을 전면 재조정 했는데도 반복적 민원성 질의, 정보공개 청구로 일부 구간에서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중단된 채 발주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관련 업무가 멈춰 있는 상태다.

 

특히 법적으로 허용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대상 수의계약조차 위축되면서, 임실군 관내 소규모 건설사들의 영업 환경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든 수의계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지역 전체에 번졌다”며 “정상적이고 법률에 근거한 계약까지도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건설노동계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갈등이 행정과 민간을 넘어, 법적 조치까지 고려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임실군의회 게시판을 통한 글 게시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공공업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의회 게시판에 게시된 일부 내용은 표현 수위와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공익적 판단에 따라 대응 방향을 모색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한 행정 전문가 역시 “행정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특정 개인의 반복적 개입이 공공업무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회적 판단의 기준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주민은 “주거지 관련 민원을 제출하려다가, 특정 사례를 보고 불필요한 논쟁과 고발에 휘말릴까 봐 접었다”며 “이제는 문제 제기 자체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지방계약법」, 「여성기업지원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의계약 제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새로운 운영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

 

문제 제기의 자유와 책임 사이…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균형점은?

 

공공감시와 행정 투명성은 민주사회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특정 개인에 의해 수백 건의 민원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행정 대응이 사실상 마비 수준으로 전개될 경우, 지역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문제 제기 자체가 아닌 그 방식과 지속성,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행위라 하더라도 다수 주민들의 생업과 공공업무가 영향을 받고 때로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한 선은 그어져야 한다.

 

공정한 감시와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 역시 따라야 한다. 감시와 참여, 공익성의 균형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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