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박희승 국회의원, “대법원 이재명 유죄 판결은 선거 개입” 정면 비판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기, 내용 모두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통상적인 재판 절차와 관례를 깨고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판단까지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6만~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수천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 과연 충분히 검토했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은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며, 심리의 충실성을 우선시해온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스스로 입증한 결과”라며 “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점,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점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단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로 바꾼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린 것 자체가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배형원 차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은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판결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다만 박 의원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삼갔다.
이날 박 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넘어 대법원 판결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평소 사법 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사법부 견제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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