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통상임금 판결 직격탄에 유통업계 영업이익 ‘뚝’
유통가, 인건비 비중 높아 통상임금 타격 커
“올해 구조조정‧폐점 등 경영 효율화 나서야”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쿠팡과 이마트, 롯데쇼핑 등 유통업계가 통상임금 판결로 퇴직금 충당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41조29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공정위가 명령한 과징금 1628억원 외에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회계상 비용(약 401억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업체는 이마트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9조209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이마트 실적에는 통상임금 판결로 현금 유출없이 회계상 인식된 퇴직충당부채와 희망퇴직보상금 등을 더한 2132억원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 이를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72억원 증가한 2603억원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롯데쇼핑도 지난해 매출 13조9866억원, 영업이익 4731억원을 기록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금 532억원 등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5327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조1876억원, 영업이익 284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퇴직충당금 등 일시비용이 125억원이었다.
이밖에도 ㈜신세계(353억)와 한진(274억), 한화갤러리아(68억) 등 유통업계가 통상임금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기업들이 영업이익에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손실로 포함시킨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11년 간 유지됐던 통상임금 판례를 뒤집으면서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기존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 등이 포함됐다. 높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이 산정돼 지급되면서 관련 비용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됐다.
특히 대형마트 업계가 통상임금 여파로 부채를 크게 떠안았다. 업태 특성상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으로 인해 초과근로 수당과 휴일수당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용인력이 많고 장기 근속자 비율이 높아 퇴직충당부채를 상대적으로 크게 떠안았다”며 “지난해 4분기에 퇴직충당부채 소급분은 일시에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영향은 미미해 실적 개선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내수 침체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유통업계가 올해 구조조정과 점포 폐점 등 경영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유통업계는 지난해 통상임금으로 타격을 입은 만큼 올해 인건비에 이를 반영해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재 적자 상태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점포는 폐점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폐점도 큰 틀에서 보면 구조조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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