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할 7가지] ‘13월의 월급’ 대비 지금부터

정승원 기자 입력 : 2015.12.07 09:41 ㅣ 수정 : 2015.1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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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되겠지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삼성생명등 일부 금융기관은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사진출처=삼성생명 홈페이지]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13월의 월급봉투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직장인 10명중 4명은 바빠서 연말정산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의외의 통계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세금환급을 더 받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 연말정산은 ‘아는게 힘’이라고 대비 여하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꿀팁’ 7가지를 소개한다.


①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챙겨라

두 상품 모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연 소득 8000만원을 넘기기 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5000만원 이하 근로자뿐 아니라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연간 1200만원까지 투자하면 만기 10년까지 이자ㆍ배당소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말정산용 절세상품도 빼먹지 말아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 이자율이 평균 1%대 수준인데 비해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2.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재테크 방법으로도 좋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연금저축ㆍ펀드와 IRP는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절세상품이다. 올해부터는 IRP에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우선 납입하고 IRP 가입 대상 요건이 된다면 IRP를 추가로 활용하는 게 좋다. 지난해에는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원이던 세액공제한도가 올해는 IRP에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줘 세액공제 한도가 총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에는 400만원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조건이 붙지만 700만원 한도에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700만원을 모두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납입액의 13.2%인 92만4000원을,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인 115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두 상품 모두 월ㆍ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이달말까지 공제 한도를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③ 전용면적 85m²이하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챙겨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가구주인 동시에 근로소득 총 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살아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 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상 표시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 이사와 동시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④ 올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많이 썼다면 공제혜택 큰 폭 늘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이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 이상 사용해야만 공제의 대상이 된다. 750만원 이하로 사용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900만원을 사용했다면 900만원에서 7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 15%, 여기에 근로소득세율 6%를 곱해 1만3500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역시 75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150만원의 30%인 45만원에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한 2만7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50만원이 지난해보다 50만원 늘어난 수준이라면 150만만원의 50% 인 75만원에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한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버스 사용요금은 따로 정산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것과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부분은 분리돼 적용된다.

⑤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도 하고 세금환급도 받고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낸 경우와 정치인에게 후원한 정치자금기부,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물품이나 성금,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특정 기부처에 지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지정기부금은 이를 제외한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 또 교회나 성당, 절 같은 종교시설에 내는 기부금을 뜻한다.

법정기부금중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는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초과한 법정기부금은 기부총액, 즉 100%가 인정된다. 지정기부금중 공익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소득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인정돼, 기부금의 15%까지는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때 기부금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 콜센터 등에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처는 카드사별로 신한카드 200여곳, 국민카드 11곳, 삼성카드 6곳, 비씨카드 3곳 등이다.

다만 기부금은 과거 부당공제가 가장 많았던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공제자 중 0.5%를 선정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기부금 장사를 하는 종교시설 63곳의 명단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부당공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칫 가짜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⑥ 안경, 보청기 구입비 등은 의료비 공제혜택 가능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금액 요건 무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이 받는 공제를 의미한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형제·자매가 나눠서 낸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의료비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하므로 총 급여액이 적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성격도 잘 파악해야 한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성형수술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외 의료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안경 구입비나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가 본인 및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⑦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하면 간편

요즘 국세청은 매우 친절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공제항목별 사용 내용과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11월 4일 시작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지출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내년 1월 도입될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간편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그 내용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고,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지금까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수기로 혹은 전산으로 입력해서 작성해야 했는데 그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확인·선택한 공제액이 자동 추출되어, 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진다.

한편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신청서에 직접 적지 않아도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제출할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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