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 코로나19 경계로 하양 ‘달라지는 것들’…격리 의무 없이 5일간 권고 수준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5.29 10:58 ㅣ 수정 : 2023.05.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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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를 겪던 명동 거리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활기를 띄는 가운데 주말인 21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 외국인 관광객 등 방문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한 단계 내려간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되면 7일간 격리됐으나 1일부터는 없어진다. 대신 방역당국이 5일 격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만 내려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부분 해제된다.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도 6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가는 없어진다. 

 

하지만 입원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가 축소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등의 통계는 6월부터 주 단위로 집계돼 일주일에 한 번만 공개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이전처럼 무상 제공된다. 종전처럼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국가가 지원된다. 또한 가구 소득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현행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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