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1)] 이주의 기본적 고찰 및 현황

뉴스팀 입력 : 2025.03.15 06:00 ㅣ 수정 : 2025.03.18 10:50

선진국, 국가 경쟁력 향상 위해 이민국으로 다문화 구축
한국, 글로벌 인재 육성 목적 ‘K-Move’ 사업 운영
불법 체류자, ‘미등록 외국인’ 호칭은 잘못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지구촌 인류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과 고착화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 인력 도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image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과 K-문화 등에 매력을 느낀 많은 외국인 청년들이 한국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현재 지구촌 인구는 82억명이 넘었다. 이는 45년전인 1980년도에 40억명에서 100% 이상 증가한 숫자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인구도 5178만명으로 1980년도 3812만명에서 35.8% 증가했지만,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합계 출산율 : 1980년 2.82명 → 2023년 0.75명)로 인구절벽 시대를 예고(2072년 3622만명)하고 있다.

 

인류는 이주를 통해 삶의 터전을 개척해 공동체 형성과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해 왔으나, 지리적 문화적 공동체 중심의 국가 형성에 이은 1차 산업혁명으로 소위 선진(산업)국들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식민지화와 강제 이주(노예제도 등)가 성행했고, 기회와 먹거리를 찾는 각국의 사람들에게 국경이 개방됐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이민국으로 다문화를 구축했다. 이후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우수 인재 중심으로 이주를 허가하고 범용인력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계획적 통제 하에 이주를 허가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이미지와 인권 신장을 위해 난민과 결혼 이주를 허용하고 있다.

 

image
국내에 정착한 영구 이민자수 추이 [자료=OECD / 그래프=뉴스투데이]

 

모든 국가가 이민법과 출・입국 정책에 의해 비자를 허가제로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 요건과 제한 인원 등은 국가 간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특히 관광 비자의 경우에는 상호 무비자 정책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023년 관광객 수가 13억600만명, 수입・지출이 각각 1조5000억달러에 달했다.

 

또 유럽연합(EU, 27개국)의 경우에는 경제와 정치, 사회적 통합으로 상호 출・입국과 체류(취업 등)에 제한이 없다. 유엔 기구인 인간정주계획(UN-Habitat)에서는 이민을 1년 이상 타국에 체류하는 행위라 정의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국에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의적 이민의 정의는 “영주권을 얻었거나, 장기체류 비자 취득자로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자가 이주 목적으로 정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한 경우라도 유학과 어학연수, 주재원, 외교관, 해외인턴, 교환 교수, 교환 연구원 등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체류이므로 이민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민의 방법은 현지 취업과 국제결혼, 투자, 혈통주의, 난민 심사 등이 있으나 이는 국가별 또는 시기별로 이민 제도가 일정하지 않다. 그동안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민이 선호됐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3.5%인 2억7164만명의 이민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종종 운동선수들의 귀화는 이민과는 다르다.

 

image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이 많았다. 하지만 경제와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구의 해외 유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 우리나라의 인구 유출과 유입

 

우리 민족의 이주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됐고, 지난 2023년 말 외국에 체류 중인 동포는 708만2000명으로 인구의 13.8%에 이른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61만5000명(36.9%)으로 가장 많고 중국 211만명(29.8%), 일본 80만2000명(11.3%), 유럽 65만4000명(9.2%), 기타 90만1000명(12.7%)이다.

 

체류자격별로는 시민권자 461만4000명(65.2%), 영주권자 102만3000명(14.4%), 일반체류자 129만4000명(18.3%), 유학생 15만1000명(2.1%)이다. 시민권자는 먹거리를 찾아 이주(하와이 사탕수수밭 등)한 경우와 일제 강점기 때 중국과 시베리아, 일본 등으로 강제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들로 추정된다. 또 1960년대 독일 광부 및 간호사로 취업한 경우도 있다. 

 

우리 정부 주도의 해외 진출은 1963년도에 체결된 한·독 양국 정부 간의 '서독 파견 한국 광부 임시 고용 계획(각서)'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특히 중동 지역 건설 공사에 대량의 인력이 진출했다. 이를 통해 1963년부터 1989년까지 201만명이 해외로 진출해 171억달러의 외화를 획득했다.

 

이후 국내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증가와 임금 등 노동 시장 여건이 개선돼 해외 노동 시장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글로벌 인재 육성 목적으로 K-Move 사업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3D 직업 중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3년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구촌에서 유일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순 무기능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타국에 비해 범용 인력의 이주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인권을 신장시켰다.

 

2023년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는 250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달한다. 체류자격은 동포(53만6000명)와 취업(50만명), 이민(32만7000명), 유학(23만1000명), 기타(91만4000명)이다. 이중 16.9%인 42만4000명이 불법 체류자이고 92만3000명이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image
국내 거주 외국인 체류 자격 분류 [자료=법무부 출입국 / 그래프=뉴스투데이]

 

우리나라의 이민(이주) 제도가 까다롭다는 평이 있고 이민하기 좋은 나라로 20위권에 머문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우수 인재는 적극 유치, 범용 인력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 등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캐나다, 독일 등은 점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수 인재도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고임금인 경우에만 비자를 허용한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자국의 언어 능력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직업에 따라 자격과 경력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이민 브로커(변호사 등)들이 성행한다. 우리나라도 타국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까다롭다는 평을 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임금 격차를 감안해 우수 인재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별,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계절근로자 제도와의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유학생 확대(고교 과정 등)와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세금부과와 재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향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민과 관련해 정확한 제도의 취지와 용어의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호칭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모든 나라가 체류는 허가제로, 등록제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용어만 바꾼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image

 

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프로필 ▶ 197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해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화지원국장,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직업능력국장 및 국제인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고졸 출신 직업인으로 시작해 산업경영공학 박사까지 취득했고 소신과 끈기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