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 점검... "안정적으로 정착 중"

이금용 기자 입력 : 2025.04.10 08:30 ㅣ 수정 : 2025.04.10 08:30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제도 점검
연체이자·추심제한·경매 유예 등 보호장치 활발히 작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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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가 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성과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이래로 채무조정 누적 승인 건이 4만여건을 넘어가는 등 채무자 보호 장치가 순조롭게 안착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법 시행 이후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법률의 계도기간 종료일(16일)을 앞두고, 그간의 이행 현황과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추심, 채권양도 등의 과정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2024년 10월 채무조정요청권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2025년 3월 중순까지 금융회사에 접수된 신청은 5만 6005건에 이르며, 이 중 4만4900건이 실제 채무조정으로 이어졌다. 금융사들은 원리금 감면, 변제기간 연장, 분할상환, 대환대출 등 채무자의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채무조정 외의 채무자 보호 장치들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연체이자 부과를 제한한 채권은 13만 건을 넘었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 장래이자를 면제한 사례는 5만5000건에 달했다. 6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유예한 사례가 1200건 이상으로 집계돼 제도가 주거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 관련 보호 제도 또한 적지 않게 활용됐다. 채무자의 재난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추심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는 9000건 이상 신청되었으며, 대부분이 승인됐다. 또한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추심연락 제한 제도’는 활용 사례가 3만건 이상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첫째로, 금융위는 금융사들에게 새롭게 도입된 채무조정 요청권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보증기관과의 협의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로,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가 강화될 계획이다. 지자체복지센터, 서민금융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청년층은 모바일 플랫폼, 사회취약계층은 행정센터, 연체 우려 차주는 서민금융 이용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등 대상별 전략도 제시됐다.

 

셋째로, 시장의 규율 확립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세 금융회사가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업권별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한 제도”라며 “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내수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핵심 제도”라고 언급하며,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현장 중심 소통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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