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이란?...사회적 가치창출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1.12 05:10 ㅣ 수정 : 2023.01.12 05:10

기회소득, 보편적 복지 혹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이면서 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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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주긴 실국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을 기점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본격 실현한다.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구조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치 창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우선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향후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려나간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기회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할 당시 "부총리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2년 넘게 전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기회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고, 더 고른 기회가 양극화를 줄여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로 나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해 그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 2023년 예술인과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추진

 

우선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한다. 수원·용인·성남을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기회소득의 기본적인 의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의 역동성을 높이자는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순수 예술 활동은 국내 시장이 비활성화된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예술 활동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어 부업을 뛰는 많은 예술가들이 본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아이돌봄, 취업 전 청년 구직자 등이 있다.

 

즉, 사회에 품격을 높이는 가치를 주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활동에 대해 가치 창출을 이어가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투자를 유치한다는 개념이다.

 

무엇보다 기회소득은 시혜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시혜적 복지제도는 서울시의 ‘안심소득’과 같이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빈곤층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시혜적 복지이면서 선별적 복지이다. 코로나19 초기 지급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했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다.  

 

반면에 기회소득은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가치를 창출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이면서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유사사례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비-민컴(B-MINCOME)과 미국봉사단(AmeriCorp) 등이 있다.

 

이원재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은 “현재 기회소득이 대상이 되는 영역을 하나씩 선별해나가는 중이다. 전문가들과 수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에 대상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일단 시범사업으로 1, 2년 정도 추진한 뒤에 제대로 평가를 해서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이원재 정책보좌관, "기회소득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취지"

 

기회소득의 첫 번째 대상은 예술인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예술활동증명유효자’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지급 규모는 1만1000명 정도다.

 

도에 따르면 중위소득 120%는 연 2900만원 선에 해당한다. 현장 조사 결과 연 3000만원 이상 소득 예술인의 경우 안정적 직업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지급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의 진흥이 아닌 예술인 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처 역시 추적하지 않는다.

 

도는 예술인에 지급할 기회소득 예산으로 66억원(도50%, 시·군50%)을 책정했다. 이를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 정책을 담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로 올해 상반기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원재 정책보좌관은 “기본소득은 기본 사회를 지향한다. 모두가 기본적인 보장을 받는 사회를 말한다"라며 "그러나 기회소득은 기회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기본소득과는 방향과 철학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급 대상이 늘어날수록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재정 소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며 “일단 현재로서는 시범 예산 66억원으로 시작하는데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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