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권태욱 기자
입력 : 2023.03.02 15:52
ㅣ 수정 : 2023.03.02 15:52
창원 명곡 A-2블록 손해 발생
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 추진

[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며 건설 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의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4639만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를 제소했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변경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지난 1월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팀 3개 조가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 현장 등을 정밀조사한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곳 현장을 조사해 채용 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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