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20일 출근길부터 마스크 안 챙겨도 된다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3.15 16:11 ㅣ 수정 : 2023.03.15 16:12

버스·지하철,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 등서 20일부터 '노마스크' 가능
2020년 10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2년 5개월 만에 해제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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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풀린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직장인들이 다음주 월요일(20일)부터는 출근하면서 마스크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날부터 버스와 지하직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이제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이다. 다만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으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독일, 싱가포르 등이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대본은 밝혔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 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홍정익 단장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연동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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