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받았다

김성현 기자 입력 : 2025.05.20 16:00 ㅣ 수정 : 2025.05.20 16:00

한창, 감사의견 거절에 이의신청서 제출
자회사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신사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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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창]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한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한창의 개선 계획 이행여부 및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심의한 끝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창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근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창은 해당 기간동안 기업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상복합개발 등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해온 한창은 최근 자회사 매각 등 경영,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동우 한창 대표는 "한창은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대부분 해소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사력을 다해 기업 가치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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