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5.21 16:03 ㅣ 수정 : 2025.05.21 16:03
관세‧산불 피해기업 등 고용 유지시 수당 지원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6만6000원까지 지급 이정한 실장, "고용 유지 위한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산불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총 111억원을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에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을 늘렸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추경은 관세 인상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총 814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90일이 초과한 근로자와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이 15%(무급은 30%) 이상 줄어든 기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기간에 경영애로 기업 8만4000곳에 약 4조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과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와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